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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용도지역) 변경(안) “수정가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5월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을 “수정가결” 했다.

 

지난 ’20년 도시공원의 장기 미집행 실효를 앞두고 서울시는 ’20년 6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충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68개소, 총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은 ’20년 6월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고, 열람공고 이후 여건 변화로 발생한 수정사항 등을 반영해 기정 도시자연공원구역(총68개소, 약69.2㎢)의 경계부를 조정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총39개소 변경, 약0.3㎢ 감소)으로 결정했다.

 

공원구역과 인접하여 등산로 등 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공소유 필지의 경우는 추가로 지정하고 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학교·도로·자동차정류장·교통광장 등)은 해제된다.

 

더불어 양호한 산림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상 주거·상업지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상 부합하는 용도지역의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에 한하여 녹지지역으로 변경(39개소, 약 4.8㎢ 증가)한다.

 

서울시는 금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하게 지정됐던 경계선을 조정하여 행위제한 등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보호 및 시민편의 증진이 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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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찾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조속 협의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를 방문해 ‘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을 비롯해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수원시 가족정책과 관계 공무원, 수원특례시 어린이집연합회 박정환 회장, 어린이집협의회 송은경 회장 및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현장에서 보건복지부에 공식 촉구문을 전달하며,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협의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지방정부와 현장이 아무리 준비해도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가 늦어지면 제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올 상반기 내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어린이집 경영 안정과 외국인 유아의 보육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촉구문에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