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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1.47% 상승

4월 30일, 관내 44만 5,162필지 공시지가 공시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4만 5,162필지에 대한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중구 1.51%, 남구 1.98%, 동구 1.37%, 북구 0.94%, 울주군 1.30%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번지(삼산로 277, 태진빌딩)로 ㎡당 1,349만 원이다.

 

반면,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423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의 ‘개별공시지가’ 란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구군이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토지소재지 구군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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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

강남구의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강남 아추 페스타’참석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30일 오전 일원에코센터에서 열린 ‘강남 아추 페스타’(강남 아이들의 추억 만들기)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강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강남구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내 174개 어린이집의 어린이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축제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전인수·이향숙·윤석민·안지연·박다미·김형곤·김진경·우종혁·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린이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제는 ▲놀이·공연 중심의 ‘페스타존’ ▲창의력 체험이 가득한 ‘플레이존’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족존’ ▲생활안전을 배우는 ‘안전존’ ▲건강 먹거리가 있는 ‘푸드존’ 등 총 5개 테마존에서 3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며, 온 가족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이 아이들이야말로 강남의 소중한 미래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