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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현장 안전 이상 無! 경남도, 집중안전점검 실시

어선·내수면·정치망 등...수산 전 분야 두 달간 ‘집중안전점검’ 돌입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최근 잇따른 어선 사고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4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도내 (낚시)어선, 유어장, 내수면 양식시설, 정치망 등 총 1,500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산업 현장의 안전 환경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낚시)어선과 유어장을 대상으로 △어선 안전장비(구명조끼, 통신기기) 구비 여부 △화재 발생 대비 소방 장비 점검 △출입항 신고 관리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및 승객 준수사항 게시 여부 △유어장 관리규정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내수면 양식장의 △시설물 결속상태 △소화기 구비 여부 △비상발전기 시운전 상태 △인근 배수로 정비 상태를 점검하고, 정치망과 구획어업에 대해서는 △계류장치 고정 여부 △부표 파손 여부 △그물 손상·이물질 제거 여부 등 시설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 결과 미비점은 현장에서 바로 보완 조치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 후 적극 개선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해양수산국장은 30일 통영 강구안 방재게이트 시설과 낚시어선을 점검하고, 통영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방문해 관제시설,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고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도는 수산분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 점검추진 △어선(낚시)사고 예방 특별캠페인 실시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상황실 운영(2~4월) △산불 피해 우려 내수면 양식시설 현장점검 등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강풍·풍랑 등 자연재해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어업재해 피해 최소화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수산업 현장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현장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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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깜깜이 직장내괴롭힘 사내조사 막는 ‘근로기준법’개정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30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는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 실시 여부와 결과 통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진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자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를 통지하도록 했다. 또 조사 후에는 지체없이 △피해가 주장한 피해 내용에 대한 사실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별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여부 등 조사 결과와 조치에 대해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규정상 사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며, “피해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직장내괴롭힘 조

강남구의회,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강남 아추 페스타’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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