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26만5천296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4천58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표준지로 정해 조사·산정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가 이뤄졌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울주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청 민원지적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울주군 민원지적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개별토지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