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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도시계획 과정에서 공원의 위치를 결정할 때,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이라는 핵심 원칙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원시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원녹지 관련 부서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특정 공동주택 단지 내에 공원이 조성되고 외부 주민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시민 간 갈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공원은 특정 단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라고 강조하며, 도시계획 초기 단계부터 공공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 의원은 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공원녹지 부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공공성과 접근성을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여 거리, 진입 경로, 이동 수단 등 다양한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원의 입지를 균형 있게 배치해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사 의원은 “공원의 공공성과 접근성은 도시계획의 핵심 가치”라며, “계획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부서의 실무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 개선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의 본질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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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책 연구모임'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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