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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신설▲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정비 ▲교육 및 홍보 정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은경 의원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수원시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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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 정조대왕 인물대상 의정(기초)부문 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오늘 4일(목),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 다목적실에서 열린‘제6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기초)부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정조대왕 인물대상은 수원특례시기자단에서 주관하며, 애민정신과 청렴 정치를 기리는 취지에서 마련된 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헌신한 의원과 공직자에게 수여되고 있는 상이다. 평소 채 위원장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청소행정과 통학로 안전 등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 왔다. 상패에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수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채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상을 받게 되니 그동안 의정활동에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수상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성과이기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본받아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