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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자문단' 출범

「디지털포용법(’25. 1. 21. 제정)」, ’26. 1. 22. 시행 예정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26. 1. 22.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포용법」은 급변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라면서 “이번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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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영남권 물류 혁신,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6일 오후 1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산의 조지연 의원과 울산의 김기현·박성민·서범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울산광역시‧경산시가 주관했다. 최근 국내 주력산업이 對美 고율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과 수출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고, 박기범 경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기범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산과 울산 간 물류 유통을 확대시키고 경북 남부와 경남 북부의 경제발전과 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