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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양시, 안양과천상공회의소와 ‘다자녀 출생가정 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15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와 ‘다자녀 출생가정 지원사업 추진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관내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다자녀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행복한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세쌍둥이 및 다섯째아 이상 출생가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체를 발굴해 연결(매칭)하고, 시는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쌍둥이 및 다섯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사항은 1080만원(3년간 매월 30만원) 또는 가정이 원하는 물품이다.

배해동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산·관 협력에 적극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저출산 극복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고 협약에 적극 임해준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 감사하고, 더 많은 기업의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며 “안양시도 가족 지원 정책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지원금, 유치원 입학준비금, 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 등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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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