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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11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한송연 의원, 박윤옥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한송연 의원은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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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