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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의원, 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 임명

-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재명 당 대표 직속 기구
- 염태영 의원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 앞장설 것”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경기위원장에 임명됐다고 12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인 ‘기본사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꾸려진 당내 기구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염태영 의원의 정치적 비전인 ‘모두를 위한 나라’(사는 곳, 세대, 성별,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와도 궤를 같이 한다.

 

 

 

당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고, 박주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기본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서면 축사에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히 하여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기회와 결과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본사회가 성장이고 민생”이라며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해낸 국민께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가 다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의원은 향후 기본사회위원회의 경기위원장으로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 전문가 집단과 함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염태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의 뿌리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내실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곳”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가 대한민국 기본사회 구상의 주춧돌이자 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라는 암울한 시간을 지나오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저 역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염 의원은 그러면서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한 여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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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서울로 7017’ 보행권 보장 조례 개정안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고 서울로 7017을 ‘보행자전용길’로 명확히 규정하여 킥보드·자전거 등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통행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개장 이후 서울의 대표적 고가 보행로로 자리 잡았지만 관련 조례에는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나 차량·이동장치 통행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서울로 7017을 명확히 ‘보행자전용길’로 정의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자전거, 자동차 등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새날 의원은 “서울로는 서울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걷고 즐기는 상징적인 공간이지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