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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홍보 및 심폐소생술 교육 내실화

 

[아시아통신] 울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 홍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망까지 초기 5분(골든타임)의 대응이 운명을 좌우한다. 실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울산 동구 전하동에서 60대 남성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구했다. 이러한 사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안 제7조제3항)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안 제10조) 등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명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시민 누구나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가 강화되면,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이 특정 직업군이나 일부 시민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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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