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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홍보 및 심폐소생술 교육 내실화

 

[아시아통신] 울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 홍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망까지 초기 5분(골든타임)의 대응이 운명을 좌우한다. 실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울산 동구 전하동에서 60대 남성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구했다. 이러한 사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안 제7조제3항)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안 제10조) 등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명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시민 누구나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가 강화되면,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이 특정 직업군이나 일부 시민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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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시민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한 ‘제17회 안전문화살롱’ 개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5일 용인교육지원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제17회 안전문화살롱’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오은석 용인서부소방서장, 김종성 용인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안전문화살롱의 안건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각 기관의 대표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경각심을 알리는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은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아동보육시설과 지역내 공공시설에 불법촬영 장치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 감시단 운영과 불법촬영장치 점검 장비도 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늘 회의에서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