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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개정안 대표발의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홍보 및 심폐소생술 교육 내실화

 

[아시아통신] 울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 홍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제254회 임시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4~5분 내에 뇌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망까지 초기 5분(골든타임)의 대응이 운명을 좌우한다. 실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23년 9월에는 울산 동구 전하동에서 60대 남성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구했다. 이러한 사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규정 신설(안 제4조제4항)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안 제7조제3항)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안 제10조) 등이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제작 및 SNS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명희 의원은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시민 누구나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가 강화되면, 위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이 특정 직업군이나 일부 시민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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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 지방의회법 논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수)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