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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천시, 영중면 농가와 ㈜운트바이오 ‘단삼’ 수매 계약 체결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영중면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운트바이오와 영중면 4개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약용작물 단삼(품종-다산)의 수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조대룡 영중면장, 박종우 영중농업협동조합장, 박선철 영중면이장협의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계약된 단삼의 품종 ‘다산’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재래종으로, 약효 성분이 뛰어나고 병충해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삼은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차고 맛이 쓰며, 심장과 간 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액순환 개선, 어혈 제거, 숙면 유도 등의 효능이 기록돼 있으며, 현대 연구에서도 항염증, 항알레르기, 면역 증진, 심혈관계 개선, 항당뇨 효과 등 다양한 약리 활성 성분을 지니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운트바이오 전용수 회장은 “지난 2023년 단삼주정추출물이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농가와 상생하며,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단삼을 점차 국내산으로 전환해 원료 수급을 안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대룡 영중면장은 “이번 계약 재배를 통해 영중면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단삼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이 정착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단삼이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배 기술 보급과 연구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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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