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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천시, 영중면 농가와 ㈜운트바이오 ‘단삼’ 수매 계약 체결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영중면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운트바이오와 영중면 4개 농가가 참여한 가운데 약용작물 단삼(품종-다산)의 수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조대룡 영중면장, 박종우 영중농업협동조합장, 박선철 영중면이장협의회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계약된 단삼의 품종 ‘다산’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산 재래종으로, 약효 성분이 뛰어나고 병충해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삼은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차고 맛이 쓰며, 심장과 간 관련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혈액순환 개선, 어혈 제거, 숙면 유도 등의 효능이 기록돼 있으며, 현대 연구에서도 항염증, 항알레르기, 면역 증진, 심혈관계 개선, 항당뇨 효과 등 다양한 약리 활성 성분을 지니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운트바이오 전용수 회장은 “지난 2023년 단삼주정추출물이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갱년기 여성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았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농가와 상생하며,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단삼을 점차 국내산으로 전환해 원료 수급을 안정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대룡 영중면장은 “이번 계약 재배를 통해 영중면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다”며, “단삼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이 정착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농업기술센터는 단삼이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재배 기술 보급과 연구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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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비 현실화 위한 규제철폐 후속조치 속도… 현장 교육‧컨설팅 시작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1호)’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 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14호)’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15호)’에 대한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이 그 첫 조치다. 규제철폐안 14호는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공사비 할증 등을 적용하는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다. 15호 또한 공사비에 공사현장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적정공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