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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상욱 시의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 방호직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민원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급증하고 있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방호직 등 모두 보호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청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 접수 절차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널리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많으며, 2023년 마포 소각장 관련 집단 민원만 1,0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지방의회 사무 소속 직원의 임용권이 지자체장에서 의장으로 이관된 이후,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들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직원을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의장의 책무와 구체적인 보호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욱 의원은 “이번 조례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을 처음 맞이하는 방호직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의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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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수원시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립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0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직자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수원시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현재 수원시청 어린이집은 시청에서 약 3.2km 떨어져 있어 공직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크다”며 “이는 청사 내 혹은 도보 거리에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 중인 고양, 용인, 창원, 성남시 등과 비교해도 부족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청과 구청 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단순히 시설 설치의 문제를 넘어 공직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중요한 과제이며, 이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산과 돌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