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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규제개혁 추진!

이봉준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 제안,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조례 발의 예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호 규제개혁안, 신속한 정비로 주택공급 확대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과 서울시가 협력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안 1호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인 이봉준 의원의 제안으로 상반기 중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이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은 도시계획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이며,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용적률의 10% 이상으로 규제되어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의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용적률(10% 이상)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6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비주거시설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주거시설 비율 기준을 최종 폐지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의 규제철폐 추진 방침에 발맞춰 국민의힘 차원의 규제개혁TF(위원장 이봉준)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각 지역별로 개혁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는 활동을 진행 중으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도 이에 따라 신속하게 마련된 것이다.

 

이봉준 국민의힘 규제개혁TF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서울시의 주거공급 활성화는 물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안 마련과 신속한 조례 개정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또한 “조례 개정으로 상업·준주거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것”이라며,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협력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규제 개혁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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