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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식약처, 식품안전과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위한 식품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년간(2025년~2029년) 식품 기준·규격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환경·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3차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하고 ‘2025년 식품등의 기준‧규격 관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제1차 기본계획(2015~2019년)을 통해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준‧규격을 재평가하고, 제2차 기본계획(2020~2024년)을 통해 급변하는 식생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기후‧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식품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식품 기준‧규격을 마련해 식품안전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성장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추진 내용은 합리적 규제로 안전과 성장 견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과학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협력체계로 글로벌 리더쉽 강화 등이다.

 

산업 발전에 맞추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과 무관한 제조기준과 규격은 최소화한다.

 

또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환자용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되는 비타민, 무기질 등 신규 영양성분 원료를 확대하고, 영양강화제·인산염 등 식품첨가물 분류체계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전통발효미생물을 식품원료로 인정하여 바이오 식품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세포배양식품을 식품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안전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새로운 기술로 생산된 식품이 국민이 신뢰하는 신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다.

 

녹조 등 자연독소류,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험법을 개발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또한, 식생활 변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고수 등 허브류와 기후 온난화로 국내 재배가 가능해진 망고, 올리브 등 미래 유망 작물의 재배 확대를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유해물질 사전 차단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 등과 같이 사용가능한 원료 물질을 정하여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한편, 자원재생·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다회용기(PE, PP)를 활용한 물리적 재생원료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재생원료의 사후관리를 위한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누구나 손쉽게 식품의 기준·규격 등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 표준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모델봇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기준·규격 민원행정을 구현한다.

 

또한 식품등의 기준·규격 제·개정 이력과 그 사유를 알기 쉽게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공개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원료 혼입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해 기능성 원료의 이화학 정보 등도 DB로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식품 기준·규격을 선도하기 위하여 ‘한-중 식품기준전문가 협의체’를 개최하고 CODEX에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국내 식품 기준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우수한 K-Food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국 농약 잔류기준 및 법령체계’를 조사하고, ‘수출 주요국의 식품 기준・규격 번역집’을 마련·배포하는 등 제외국의 식품 기준·규격 정보를 국내 식품업계에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미래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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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진안 공동주택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결의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 이해남·오문섭 의원 등 15인은 2025년 5월 8일, 진안 공동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결의문 발표에는 지역구 의원인 이해남 의원 및 오문섭 의원을 비롯한 송선영·박진섭·김영수·배정수·전성균·유재호·김상균·명미정·정흥범·이용운·장철규·조오순·위영란 의원이 참석하여,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해남 의원은 “열병합발전소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 다양한 환경적 부담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생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월동은 이미 공업단지와 물류시설로 인한 환경적 어려움을 오랜 기간 겪어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환경 부담시설의 설치는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적 형평성에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문섭 의원은 “최근 진안 공공택지지구 내 반월동에 추진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