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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비거주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운영

[아시아통신] 울산시 '비거주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운영

위택스 통해 공개…28일까지 구군 세무1과에서 의견 접수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2025년도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혹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청취는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사전 공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하여 결정한다. 산정된 가격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 내 2025. 6. 1. 고시예정 건축물 시가표준액’에서 조회 가능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년 또는 시장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산정 관련 사실관계 변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재지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의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의견을 반영해 시가표준액을 재산정해 오는 6월 1일 자로 확정하게 되고, 제출인은 의견 검토 결과를 우편으로 회신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청 세무부서(중구청 ☎290-3381, 남구청 ☎226-3431, 동구청 ☎209-3286, 북구청 ☎241-7541, 울주군청 ☎204-0541)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전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구·군청 세무1과에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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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공공성 회복된 대책 마련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25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망포역 일대는 교통 접근성과 주거·상업 인프라가 집약된 수원의 핵심 성장 거점으로, 시민들은 오랫동안 공공성과 문화성을 갖춘 종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기대해왔다”며, “그러나 수원시 재정악화로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주상복합건물 개발이 예정되면서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희 최 의원은“공공이 주도하는 계획이 민간 개발로 전환되면 지역 내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은 해소되지 못하고, 개발로 인한 교통난은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말부터 망포역 일대 트램 공사와 대규모 주상복합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현재도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영통로와 덕영대로 등 주요 도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의원은 문화·복지시설 대체 부지 확보 및 예산 마련, 망포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조속한 교통 대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