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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설 연휴 불법 대부 단속 통해 적발' 수사 착수

[아시아통신]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설 연휴‘불법 대부 특별 단속’통해 시민 생활 안전 보호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 등 적발, 수사 착수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지난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통해 법을 위반한 대부업체 1곳과 불법 사채업자 1명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구군에 등록된 대부업체 169개소와 불법 사채업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1건(연 730% 이자 징수)과 무등록 대부 행위 1건 등 총 2건을 단속했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 기간 중 신정시장,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서 신고 홍보물 3,000여 매를 배부하였으며 이후에도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95)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불법 사채 예방을 위해 많은 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약 4년 여간,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간 1,825%의 부당 이자를 받은 불법사채 사건을 포함해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적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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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주한아일랜드대사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시설 방문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일(수) 미쉘 윈트럽 주한아일랜드대사와 강서구에 위치한 늘푸른나무복지관을 방문했다. 사회복지법인 성요한 복지회가 운영하는 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자립지원시설로, 아일랜드에 기반한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의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앞서 복지관을 다녀간 윈트럽 대사가 최 의장에게 방문을 제안해 성사되었다. 윈트럽 대사는 서한에서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학습이 더딘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과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그 모습이 서울이 지닌 긍정적인 에너지와 닮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관 소개 및 한-아일랜드의 발달장애인 자립시설에 대한 환담을 나눈 최 의장과 윈트럽 대사는 재단 이사장과 수사, 복지관장 등의 안내에 따라 그룹홈과 작업활동실, 장애인보호작업장인 그라나다 카페 등을 둘러보고 이용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윈트럽 대사가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이용자들의 자립을 돕고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이야말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