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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중간보고

[아시아통신] 울산시,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중간보고

용적률 우대 항목 확정 및 세부 적용 기준 등 마련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후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울산시(시장 김두겸)는 2월 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인센티브) 개선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시와 울산연구원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연구원 이주영 책임연구위원의 용역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보고와 이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개선 용역은 공동주택 건립 시 기반시설 확충, 친환경건축 설계 등 기존 우대 제도와는 별개로 공동주택의 주거편의성,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특화 시책 등의 반영을 위한 다양한 우대 항목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 2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올해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재단법인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울산지역 특색에 맞는 용적률 완화 항목과 세분적용 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확정해 공동주택의 공공기여 확대와 지역의 특화시책 반영 강화 등 울산형 용적률 우대 제도 마련을 목표로 개최된다.

 

주요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제공 항목으로는 ▲주변 전선지중화 ▲층간소음방지 설계 강화 ▲주변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설치 및 확보 ▲전기자동자 주차장 지상설치 및 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확보 강화 ▲특별건축구역 내 지역 특화 디자인 적용 및 특색있는 건축혁신 설계 ▲공공보행통로 설치 및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개방 ▲인근 재해‧재난방지시설 설치 및 공동체(커뮤니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설계 등이다.

 

이 항목들을 공동주택 계획수립 및 건립 시 반영하게 되면 반영 항목별 가중치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기준 용적률의 10%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우대가 제공된다.

 

공동주택 용적률 우대 항목 및 적용 요율 등 최종 개선 용역안은 법률검토 및 울산시 건축주택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오는 4월 최종보고회를 거친 후 울산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 개정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울산만의 특화된 공동주택 정책의 실효성 및 도시주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우대 항목을 확정하고 세부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기봉 기자 kgb52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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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주한아일랜드대사와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시설 방문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2일(수) 미쉘 윈트럽 주한아일랜드대사와 강서구에 위치한 늘푸른나무복지관을 방문했다. 사회복지법인 성요한 복지회가 운영하는 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자립지원시설로, 아일랜드에 기반한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의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다. 이번 방문은 앞서 복지관을 다녀간 윈트럽 대사가 최 의장에게 방문을 제안해 성사되었다. 윈트럽 대사는 서한에서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학습이 더딘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인 생활과 존엄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상적”이라며, “그 모습이 서울이 지닌 긍정적인 에너지와 닮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기관 소개 및 한-아일랜드의 발달장애인 자립시설에 대한 환담을 나눈 최 의장과 윈트럽 대사는 재단 이사장과 수사, 복지관장 등의 안내에 따라 그룹홈과 작업활동실, 장애인보호작업장인 그라나다 카페 등을 둘러보고 이용자들과 만나 얘기를 나눴다. 윈트럽 대사가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이용자들의 자립을 돕고 당당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이야말로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