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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 한파특보 확대에 3일 오후 1시부터 비상1단계 가동

3일 1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6개 반 13개 부서 합동 근무

 

[아시아통신] 3일 오전 한파특보가 도 전역으로 확대 발표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은 입춘인 3일 밤 9시부터 31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확대 발효되고, 4일부터 아침기온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영하 10도 이하(경기북·동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이에 경기도는 한파 비상1단계를 가동하며 김성중 행정1부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전파했다. 비상1단계는 복지, 상수도 분야 등 6개반 13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일일 예방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

 

김성중 부지사는 ▲폭설 이후 한파가 이어져 취약계층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부단체장 중심, 현장점검 등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 ▲생활지원사, 지역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가용인력 등을 총 동원해 취약계층 보호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가축 등 피해 사전대비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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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수)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 제한의 예외 규정’신설이다. 상위법인 「택시운송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