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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치우 의원, 소방안전교부세 전면 법제화 환영

소방안전교부세 법제화로 소방재정 안정성 강화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 16) 의원은 10일 경남소방본부 주요 업무보고에서 최근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제화로 지방 소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치우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이,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이어져 소방안전교부세의 전면 법제화를 이끄는데 일정 부분 힘을 보태 벅찬 감정을 느낀다”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현장대원의 처우 개선과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 등 경남소방본부의 소방력 강화에 투자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2015년 담배 가격의 인상분 일부(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소방 장비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20년에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증원된 인건비 지원을 위해 45%로 확대했다.

 

하지만 시행령 부칙에 일몰 기한의 명시로 한시적 특례 규정으로 운영돼 일몰 시점마다 불필요한 논란과 현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왔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 제1항에 제1-2호를 신설해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분야에 각각 교부하도록 했다.

 

경남의 경우 2025년 951억 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아 소방 분야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치우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제화를 끌어낸 것처럼 지방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 경주하여 앞으로도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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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보훈지청,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포상 전수 및 국가유공자 증서 전달 (故원일만 지사, 故유영곤 지사)
[아시아통신] 경기북부보훈지청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지난 3월 3일 구리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故원일만 지사의 손녀의 자택을 방문하여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이번 전수는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전하고자 마련된 뜻깊은 자리였다. 원 지사는 1919년 3월 31일 경기도 양주군(현 남양주시) 진접면 부평리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는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이에 금번 정부에서 대통령표창이 추서됐다. 포상을 전수 받은 유족은 ”선조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에서야 제대로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포상이 가족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같은 날, 202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 받은 故유영곤 지사의 자녀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유 지사는 1932년 6월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에서 청년 70여명과 함께 소작권 이동 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공적이 있다. 유 지사의 자녀는 “늦었지만 조국이 선조의 희생을 기억해줘 감사하다”며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뜻을 후손으로서 잊지 않겠다”고 소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