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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 피해 조사나 분쟁 조정 신청, 피해 구제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 가능하게 돼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구제 제도를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50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임철규 의원은 "앞으로는 환경오염 피해의 유형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도민들이 편리하게 전문가에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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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