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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임철규 도의원, ‘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 피해 조사나 분쟁 조정 신청, 피해 구제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해결 가능하게 돼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철규(국민의힘, 사천1)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임철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피해 구제와 건강피해 조사 등의 구제 제도를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경상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환경분쟁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50명의 의원이 뜻을 모아 발의했다.

 

임철규 의원은 "앞으로는 환경오염 피해의 유형과 상관없이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도민들이 편리하게 전문가에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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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 “다문화 아동 기초학습지원, 새마을문고 활용 등 접근성부터 높여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