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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2025년 남양주시 신년인사회 참석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9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을사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조성대 의장과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남양주시의회 시의원들과 남양주시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유관기관 단체장 및 후원자, 우수자원봉사자, 일반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국가애도기간 후 개최되는 행사임을 감안하여 검소하고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 진행됐으며, 남양주시립합창단과 남양주시교향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2부 순서에는 케이크 커팅식과 함께 새해 덕담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 “저를 포함한 21명의 남양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휴수동귀(携手同歸)와 각답실지(脚踏實地)의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발로 뛰며 일하겠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는 학택지사(涸澤之蛇)의 마음가짐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남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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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