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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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종합소득세②’

 

[아시아통신] 장부의 비치·기장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

 

 

장부 기장시 받는 혜택

 · 스스로 기장한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 계산, 적자 발생 시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 2008년 이전 발생 결손금 5년간 공제, 2009 ~ 2019년 10년간, 2020년 이후 발생 결손금 15년간 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 완화

  - 100만 원 한도로 기자세액공제(복식부기 시에 한함 20%) 적용,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20%) 적용 배제

 

 ※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및 간편장부 작성요령, 업종별 작성 사례,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 참고(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개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간편장부 안내) 

 

사업용계좌 제도

복식부기의무자는 거래대금· 인건비·임차료를 지급 및 수령하는 경우, 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후 해당 기한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신고 기한

  - 신규 : 1.1. ~ 6.30.

  - 변경·추가 : 확정신고 기한까지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

 ① 가산세

  - 미사용 가산세 :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0.2%

  - 미신고 가산세 : MAX(ㄱ,ㄴ)

 

   ㄱ.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의 수입금액의 0.2%

   ㄴ.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합계액의 0.2%

 

 ② 중소기업특별세액 등 감면 혜택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④)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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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국가유공자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은 4월 24일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구리시가 지난 해부터 시행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별도의 교통카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가 비활성화되어 병행 사용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상이군경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겪게 하는 일률적인 지원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파주, 하남 등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교하여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운수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시범 운영 ▲노선별 이용 현황 등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확대방안 설계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구리시에 적합한 실행 모델 구체화 등 상이군경에 대한 교통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상이군경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단순한 시혜나 복지가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이며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는 실천의 문제”라며, “상이군경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통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