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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35세 이상, 올해 진료받은 임산부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임산부 지원확대 노력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돕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34.73세, 35세 이상인 고령산모 비율이 48.3퍼센트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35세 이상 산모는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커, 산전 검사와 진찰횟수가 2배 이상 많다. 고령 출산가정의 진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힘을 모은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분만예정일 기준 나이 35세 이상인 임산부이다.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며 올해 임신기간 중 진료나 검사를 받은 일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임신‧출산‧육아 종합플랫폼인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02-450-1967)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임신과 출산,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이번 사업이 35세 이상 임산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아이 엄마, 아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산부 지원사업을 발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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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