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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진구,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35세 이상, 올해 진료받은 임산부 대상
소득에 관계없이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 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임산부 지원확대 노력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건강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를 돕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평균 출산연령이 34.73세, 35세 이상인 고령산모 비율이 48.3퍼센트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35세 이상 산모는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커, 산전 검사와 진찰횟수가 2배 이상 많다. 고령 출산가정의 진료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힘을 모은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분만예정일 기준 나이 35세 이상인 임산부이다.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며 올해 임신기간 중 진료나 검사를 받은 일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임신‧출산‧육아 종합플랫폼인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보건소(☎02-450-1967)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임신과 출산,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생 시대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이번 사업이 35세 이상 임산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아이 엄마, 아빠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산부 지원사업을 발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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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국회 통과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서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원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숙박업에 비해 규제 적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체험형 숙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영역에도 동등한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러한 취지가 법률에 반영됐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안전이 담보될 때 지속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체험형 숙박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