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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걱정없이 버무리고 버리세요~” 광진구, 김장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 한시 허용!

올 연말까지 특별 수거 기간...김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가능
배추, 무, 양파, 등 일반 가정에서 나온 생쓰레기 대상
전용 스티커 부착해 배출, 광진구청 누리집 또는 아차산메아리 확인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11~12월 두 달간 김장 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배추, 양파와 같이 김장 후 가정에서 나온 생쓰레기를 종량제봉투(일반 20ℓ)에 담아 버릴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를 사용하는 세대를 제외한 단독, 다세대주택 모두 가능하다.

 

이는 김장철 다량의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장 쓰레기는 대체로 부피가 큰 반면, 음식물 종량제봉투 용량은 최대 5ℓ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쓰레기 배출 편의를 높여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배출 방법은 일반종량제봉투에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버리면 된다. 단, 양념이 묻거나 절임 상태의 채소류는 기존처럼 음식물 봉투에 넣어야 한다. 고추 꼭지와 파뿌리, 양파껍질, 마늘대 등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품목 또한 구분해서 처리해야 된다.

 

생활쓰레기 또는 다른 음식물 쓰레기와 혼합해서 넣는 것도 불가하다. 적발될 경우 수거하지 않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용 스티커는 광진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정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11월호 또는 안내문에 첨부된 것을 사용해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과(☎02-450-7636)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원활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위해 특별 수거 기간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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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