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원희 기자 |
안산시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계약을 15년째 지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12월 수의 계약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 '고액의 금액으로 한 업체와 수년간 게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평등 행정' 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안산시 자원순환과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에 따라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적 근그가 명확하며 안산시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이 요구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 숙련된 작업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가능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3항 및 동법 새행규칙 제28조제6항 규정에 부합하는 업체이다.
안산시 자원순환과는 본지 이원희기자의 질의에 '향후 계약 시(2025년~2027년, 3년간) 다양한 계약 방식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겠다' 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을 뿐. 앞으로 수의계약을 자제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고액의 금액으로 한 업체와 수년간 계속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평등 행정처리' 라는 취지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기사에 언급된 A사는 2018년 4월 경 재활용품 처리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수거를 거부하는 바람에 생활 현장에 혼란이 야기되었을 당시 안산시와 함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인정되었고, 업무 처리에 용이한 장비(집게차)를 보유하고 있어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기에 안산시와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이후 안산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A사와의 계약 금액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고 2022년~2024년 기간 동안 폐기물 수집업체들과의 계약 금액의 경우, 해당 기사에 언급된 13개 업체의 협의 하에 산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