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전체회의장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 절차의 적법성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메시지 수·발신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전 영부인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절차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출연 기관 임직원 다수에 대한 직무감찰 과정에서 요구·수집된 개인정보의 내용 및 범위가 과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관한 「디지털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감사원 훈령 제818호)의 개정 및 비공개의 적절성에 관한 지적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