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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서구의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

대전 서구의회, 김영미 의원·신혜영 의원 공동발의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24일 제2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영미(변, 괴정, 가장, 내동 지역구)의원과 신혜영(월평 1,2,3, 만년동 지역구)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의회 직급기준 등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로 의회사무국장 아래 중간 조직을 설치해 줄 것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내면서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였으나,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 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이 정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미비한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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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정관 개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