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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설립 논의 과정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작년 11월에는 전문가 및 민간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3년~2021년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6% 수준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으나, 이에 비해 전문성 및 자생력이 취약하고 지역 시민사회 역량에 따라 다소 불균형적으로 발전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기도는 2014년 이후 중간지원조직을 두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운영형태와 위탁법인이 수차례 변경되며 고용갈등, 역량축적의 부족,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과 같은 문제를 빚어 왔다”고 사회적경제원 설립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해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지원역량을 축적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 강조하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조속히 설립되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역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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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 신천엠코아파트~국도 7호선 연결도로 조기착공 논의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3동)은 30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도로 조기 착공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건설도로과,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북구 농소2동 주민자치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엠코아파트~국도 7호선 연결도로는 약 4만 2천 명이 거주하는 신천·중산·매곡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착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착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계획을 공개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빠른 사업 착공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1·2차 토지 보상 협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3차 보상 협의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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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정관 개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