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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만기 연장 등 연착륙 방안 시행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근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국회(`22.2.21 추경)와 인수위(`22.3.22) 요청 등을 감안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22.3.23)함에 따라,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년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금년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20.4.1.출시, 잔액 2.4조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우대금리는 1.5% → 2.5%로 조정)한다.

 

 

금년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20.5.25.출시, 잔액 6.6조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하여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그 밖에 금년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에 대해서도 금년 9월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유동성 공급 등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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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 신천엠코아파트~국도 7호선 연결도로 조기착공 논의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3동)은 30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도로 조기 착공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건설도로과,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북구 농소2동 주민자치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엠코아파트~국도 7호선 연결도로는 약 4만 2천 명이 거주하는 신천·중산·매곡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착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착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계획을 공개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빠른 사업 착공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1·2차 토지 보상 협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3차 보상 협의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준비 중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정관 개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