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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경만 의원, 영세 LPG판매업자 지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LPG판매업자 폐업 지원금·사업전환 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4일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한 LPG판매사업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지원금 또는 사업전환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LPG판매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생계형 적합업종이자 코로나19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될 만큼 영세한 업종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거래처의 휴·폐업으로 LPG판매량이 감소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줄면서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에 대해 LPG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마을단위·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으로 인해 중·소규모 판매사업자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LPG판매사업자의 폐업과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전환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LPG판매사업자들이 적기에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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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 신천엠코아파트~국도 7호선 연결도로 조기착공 논의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3동)은 30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도로 조기 착공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건설도로과,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북구 농소2동 주민자치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엠코아파트~국도 7호선 연결도로는 약 4만 2천 명이 거주하는 신천·중산·매곡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착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착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계획을 공개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빠른 사업 착공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1·2차 토지 보상 협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3차 보상 협의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준비 중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정관 개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