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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 개시... 용량은 늘리고, 효율은 높였다

설치방법 다양화... 350W급 2,282호 보급지원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대전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공고와 참여업체 선정을 마치고,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치대상은 단독 및 공동주택 · 마트 ·주유소 ·주차장 ·전통시장 캐노피 등이며, 설치방법은 베란다(거치형), 옥상(평면, 경사형), 외벽(수직형) 등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가구당 350W급 모듈(1.74m×1.03m) 2매까지 설치 가능하며, 설치 제품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효율 19.8% 이상의 제품이다. 설치시 매월 양문형 냉장고 1대 사용량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인 약 9,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비용 652천원의 85%는 대전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며, 설치 희망자는 나머지 15%인 99,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가정 경제를 고려하여 올해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했다.

 

 

설치 희망자는 대전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2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참여업체 선정 공고문과 자치구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은 신청순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도 있다. 올해 보급량은 350W급 모듈 2,282매 이다.

 

 

대전시 송병철 기반산업과장은“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현장여건에 맞게 안전하게 설치, 시민들의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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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 신천엠코아파트~국도 7호선 연결도로 조기착공 논의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3동)은 30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 연결도로 조기 착공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 건설도로과, 종합건설본부 관계자, 북구 농소2동 주민자치회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엠코아파트~국도 7호선 연결도로는 약 4만 2천 명이 거주하는 신천·중산·매곡 일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착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행정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이해하지만, 실제 착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더 이상의 지연 없이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계획을 공개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교통 불편이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빠른 사업 착공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1·2차 토지 보상 협의 등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3차 보상 협의와 문화재 시굴 조사를 준비 중

김형재 시의원, “서울시체육회장, 상급단체 선거 출마 시‘사임’의무화 필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3일 개최된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체육회의 전략 부재와 책임 회피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향해 “서울시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지 선정에서 전북도에 완패한 데에는 전략 부재는 물론이고 당시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준비를 명목으로 두 달간 자리를 비웠던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전북도는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직접 대의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체육회는 인프라만 믿고 실질적인 유치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으로 김 의원은 “향후 서울시체육회장이 상급단체장 등 주요 선출직에 출마할 경우 지금처럼 휴직이나 직무대행 형태가 아니라 반드시 사임토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서울시체육회 정관 개정을 포함해 실질적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