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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사금융업 이자 6%" 법 국회는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야 한다.

-불법사금융업법 국민들 생활속에-

 

 

<기자 칼럼> 코로나 19 전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을 비롯 저 소득층 국민을 위해 2020년 6월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사 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12월29일 후속조치로 불법 사 금융. 근절 및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사 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경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5년 징역이나 1억 벌금) 개정안에는 불법 사 금융업자의 법정 상시 이율인 6%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급한 이자를 무효 하고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국회가 협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그 후 아무런 내용도 국민들은 알 수 가 없다. 공식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법정 최고 이자인 24%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으며 정부는 무등록 업자가 6%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이를 강제 환수하기로 하였다. 이자에 다시 이자를 지급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라는(법 제5조)가 있고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 법이 적용되지 않고 (법 제7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적용 된 다 라는 조항이 있다. 또한 제8조(벌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법 제8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병과)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것을 2020년 12월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5년 징역형이나 1억 벌금)이 나오게 되었다. 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시행 안이 발표되지 않아 일선에서는 혼선을 떠나 이자에 이자를 더한 복리 계산을 하여 채권자도 모르게 토지에 경매를 진행 하고 채권과 관련 없는 토지에 가압류를 한 사건들이 발생 재판에 까지 가게되어 서민은 2중고의 고생을 하고 있다. 이상한 것은 채권자의 채권 최고액 4천9백20만원 보다 많은 액수를 청구한 채권자측과 이를 인정한 재판 결과 1억2천일백만원이 선고되었다. 채무자 측 변호사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자 제한법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재판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판결이라는것이이라며 변호인측의 의견에 항소를 한 상태이다. 2021년 7월1일 이면 대부업 이자가 20%로 제한된다. 대부업 이자 적용률과 미등록 불법사금융 이자 적용률은 다르게 법이 적용되고 처벌 수위도 다르다. 하루속히 국회에서는 서민을 위한 불법사금융이자에 관한 법과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법을 통과 시켜 국민이 공정한 법의 테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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