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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 14억 과세

 

[아시아통신] 양산시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총 16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14억원을 과세(예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1만여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및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생애최초주택 및 자경농민 감면 후 의무사용기간 내 매각·증여 한 사례 등을 다수 적발했고, 이들 위반 건에 대해 감면을 취소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납세자들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와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통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 사용 기간 중 매각·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감면 조항별 유의 사항이 상이하여 감면을 신청한 납세자가 감면 규정을 숙지 하는 게 중요하다.

 

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부동산 취득 시점에 맞춰 매달 감면 안내문 및 납부 안내 문자(SMS)를 발송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인 만큼,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사후관리와 점검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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