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 제안 채택률 10%, 주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됐나?”

이인규 의원, “제도별 운영 취지 살려, 실질적인 주민 참여 이끌어야”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의하며, 정책구매제도·제안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 수렴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는 도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고, 교육감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제안 접수는 392건에 달했음에도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고작 42건(10%)에 그쳤고, 예산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히 채택률이 낮은 것을 넘어서, 결산 기준으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실제로 정책채택 제안자 포상 예산은 37.9%, 심사위원회 수당은 무려 80.9%가 불용 처리되는 등 성과 없는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공약 이행률 100%, 성과 달성률 1,140%라는 수치만 강조하면 착시 효과가 생긴다”며 “예산은 얼마나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의미 있게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책구매 서포터즈 제도 역시 학생과 학부모 참여는 거의 없고, 교직원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주민 의견 반영’이라는 “참여 주체의 다양성과 균형이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성 및 운영 방식의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뿐 아니라,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공통적으로 채택률이 낮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실제로 제안제도의 2024년도 채택률은 7.3%에 그쳤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온라인 게시판 참여율이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제도들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경우도 자문위원회의 의견 반영률은 높았지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참여 게시판은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등 온라인 플랫폼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정책구매제도뿐만 아니라, 제안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모든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채택률이 낮고, 참여도 저조하다”며 “단순한 제도 홍보를 넘어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결산 심의를 통해 드러난 실적과 수치는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행정이 운영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교육의 질 향상과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너
배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