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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인하수처리시설 특별점검 실시 낙동강 녹조 예방과 선제 대응!

낙동강 녹조 예방을 위한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강화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6월 16일부터 7월 중순까지 여름철 녹조 발생 등 수질악화 예방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낙동강 수계로 방류되는 처리용량이 50m3/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된 500인조 이상 정화조 등이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개인오수처리시설 중 50m3/일 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자가측정을 주기별로 시행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관리인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이며 2천명 미만인 정화조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해야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수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와 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성 등이며, 녹조 중점관리지역 시군과 기타 시군의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의 관리 운영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매년 낙동강 녹조 발생에 대비해 유해남조류 개체수가 2주 연속 200개 이상일 경우 녹조 발생 ‘우려’ 단계를 추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5월 29일 기준 낙동강 칠서와 물금매리 지점의 녹조 상황은 조류경보 발령기준에 ‘관심’ 단계를 첫 발령했다.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낙동강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녹조 발생 예방에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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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