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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5년 충무훈련으로 지역 총력안보태세 확립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도 내 46개 유관기관・기업 참여

 

[아시아통신] 경남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와 북한의 ‘남북관계 전시화 선언’ 등 엄중한 안보위협 상황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4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경남지역 충무훈련을 시행한다.

 

충무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3년 단위, 지역별로 실제훈련 중심으로 실시되는 종합훈련이다. △종합상황실 통합대응체계와 비상대비계획,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 △동원업체의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 주요 동원자원인 기술인력, 차량, 건설기계에 대한 동원훈련 △지역 맞춤형 비상대비 실제훈련으로 시행된다.

 

이번 충무훈련에는 기술인력 250명, 차량 280대, 건설기계 70대가 실제 동원훈련에 참여하고, 동원업체 삼미금속에서 전시 산업동원물자 생산훈련과 양산 황산공원, 고성국민체육센터에서 주민대피, 피해복구훈련이 진행된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방위산업의 수도 경남에서 실시하는 이번 비상대비훈련은 훈련장별 전담 안전관리관 배치 등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통합방위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실전훈련이 될 것”이라며 지역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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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