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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정

영업시간 23시 완화 5일부터 20일까지 적용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김해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 따라 일부 조정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조정사항을 보면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 주말인 5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20일까지 이어진다.

 

 

이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김해시는 오미크론의 특성과 무증상·경증환자 다수 발생, 소아·청소년과 임산부 등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재택치료 대응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근 1일 2천~3천명씩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에 대한 원활한 초기 대응을 위해 기존 보건소 직원과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외에 시청 공무원 50명을 추가 배치하여 1일 발생 확진자 대응에 주력한다.

 

 

또 응급을 요하는 소아·청소년 재택치료자의 입원 및 진료를 위해 경희대학교 교육협력 중앙병원에 24실의 병상을 운영하여 소아·청소년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임산부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를 위해 우리여성병원을 지정, 운영한다.

 

 

아울러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등의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 실천이 중요한 상황이다”며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대면접촉 줄이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리며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코로나19 발생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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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