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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천시, 2022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접수 시작

음식점 최대 2천만원, 숙박업소 5백만원 지원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영천시는 오는 10일 접수를 시작으로 2022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 사업은 관내 주요 관광지 및 관광지 인근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광업계 서비스 질 개선과 관광객 편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난 3년 관내 66개 업체(사업비 11억5천6백만원)가 선정돼 혜택을 받았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음식업소의 경우 입식테이블,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 등의 개선으로 입식 시설 개선이 필수 사업으로 포함돼야 한다. 숙박업소의 경우 실내 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등이 개선사업 대상이다.

 

 

해당 사업 선정 시 음식업소는 개소 당 최대 2천만원, 숙박업소는 최대 5백만원이 지원되고 총 사업비 기준 40%이상 자부담을 조건으로 한다.

 

 

이달 10일부터 18일까지 영천시청 관광진흥과에서 신청을 받으며,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공사업체의 견적서를 토대로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시기와 상관없이 문의 전화가 꾸준히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며 “특히 좌식 시설을 입식 시설로 개선한 음식점의 경우 손님들의 시설 이용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전했다.

 

 

최종 선정 결과는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월 중 선정 업소에 개별 통지되며, 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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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