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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시, 우크라이나 사태 적극대응을 위한 민관합동 TF 운영

우크라이나 사태 수원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해 선제 대응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수원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해 운영한다.

 

 

조청식 수원시장 권한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 TF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운영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민관합동 TF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모니터링하며 수원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관내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업체 현장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정부 건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제 동향을 파악하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8일에는 관내 피해 수출업체를 방문해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TF는 수원시 경제정책국(운영 총괄 경제정책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수원시정연구원·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수원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다.

 

 

유관기관은 ▲기업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원 등 기업지원방안 강구 ▲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실무적 지원정책 검토 ▲국가정책 등 시행 관련 시·기관 간 정보공유, 업무협조 등 역할을 한다.

 

 

조청식 시장 권한 대행은 “관내 기업의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원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기업 지원 관련 기관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연결해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지역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닥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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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