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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장흥군, 가로수 가꾸고 새봄 기다린다”

가로수·하천수목관리단 자체 10명 채용 운영, 11월까지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장흥군이 주요 도로변의 가로수 정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군은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봄맞이 가로수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 경관 조성에 나섰다.

 

 

이번 봄맞이 정비는 가로수의 생육 환경개선과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변 구간의 가로수 약 2천여 그루의 가지치기 작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가지치기 작업은 교통시설물을 가리거나 도로 주행을 방해하는 가로수, 배전선로·통신망선로 등 접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로수와 생활의 불편 발생이 우려되는 가로수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봄맞이 정비가 완료되면 아름다운 도로 환경 조성은 물론,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민들의 안전은 보장하고 정돈된 가로 경관으로 깨끗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병찬 산림휴양과장은 “3월 초 벚나무, 감탕나무 등 가로수를 정비해서 올해 봄에는 꽃과 녹음이 가득한 생활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지속적인 환경오염 저감, 녹음 조성 등 가로수 본연의 기능 유지 가 가능해 지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흥군은 이와 더불어 가로수 정비에 참여하는 숲가꾸기 관리단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1회 이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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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