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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항시, CU편의점과 손잡고 지역 우수 농산물 판로 큰 폭으로 넓혔다!

시금치 등 지역 우수농산물 판매기회 확대, 대기업과 지역의 ‘상생 윈윈’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포항시는 BGF리테일, 포항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4일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전국 1만5천여 개 CU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는 BGF리테일에 포항 지역 농산물이 들어간 간편식을 출시하면서 대기업의 지역 상생과 포항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항시는 신제품 상품 패키지에 포항 농특산물 홍보 및 지역 축제 홍보물을 넣어 시 브랜드에 대한 홍보의 활성화를, BGF리테일은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확대를 통한 간편식 품질 신뢰도 및 지역 내 ‘좋은 친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지역농가는 우수한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신뢰성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CU 전국매장에 선보인 포항시금치 유부초밥은 포항시금치, 계란, 유부 등을 사용한 간편 음식으로 ‘포항상생의 손’을 이미지로 한 포장재와 친환경 용기를 사용했으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를 끌어 지금까지 약 6톤 정도의 포항 시금치가 공급됐다.

 

 

포항시금치는 ‘포항초’라고도 불리고, 차가운 해풍을 맞고 일교차가 큰 포항지역에서 재배돼 일반 개량종 시금치에 비해 키가 작지만 향과 맛은 훨씬 뛰어나며,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에서 인기 농산물로 자리잡고 있다.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가칭-부추전, 산딸기 잼, 사과파이 등 포항시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유통채널을 발굴하며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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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