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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동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운영비용’ 지원 확대

입주자대표 임원 선출 등 전자투표 소요비용 보조… 횟수 제한 없이 연말까지 지원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대전 동구는 전자투표를 통한 입주민의 의사결정 참여와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선거문화를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전자투표 서비스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PC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높은 투표율과 신속·정확한 투·개표를 통한 공정한 선거관리로 입주민 간 갈등해소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공동주택이며, 구는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이용수수료 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관리규약의 제‧개정하는 경우 ▲공동‧구분관리 결정 등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자투표 시행 7일 전까지 동구청 공동주택과로 보조금 지원 신청하고, 아파트 e투표(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전자투표 실시 후 소요 비용을 구청에 청구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고, 훼손되기 쉬운 비밀선거 원칙을 준수할 수 있어 입주민 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자 투표에 관심 있는 공동 주택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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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