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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조정으로 해결

외벽 석재 마감, 조경수 식재 등 주민 생활환경 대책 마련해 변전소 설치키로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주민 4천여 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고압변전소 설치 관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변전소는 계획대로 설치하되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이달 3일 공동주택 4개 단지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는 모두 4개의 변전소가 설치된다. 이 중 3개 변전소는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 설치되지만 1개 변전소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4개 단지 주민 4천여 명은 다른 변전소와 달리 주택가 인근에 고압변전소를 설치하면 전자파 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과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현장조사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했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합의 내용은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계획에 따라 변전소를 설치하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변전소 외벽을 석재로 마감하고 변전소 내 조경수를 충분히 식재하며 ▲건설공사로 인해 겪게 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공동주택 단지별로 시행하고 ▲신청인들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변전소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설치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국민권익위의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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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