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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민권익위, "증여세 중대·명백하게 잘못 부과했다면 기간 상관없이 환급해 줘야"

행정행위에 무효사유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지났어도 직권취소해야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 면적까지 포함시켜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다면 부과제척기간에 상관없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잘못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2005년 조부로부터 토지 지분 50%(3,554㎡)를 증여받았는데 실수로 토지 전부(7,108㎡)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해 5,5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과다 납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세무서장에게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세무서장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증여세를 과다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증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사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이 아닌 면적까지 포함해 증여세를 결정한 행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또 부과제척기간의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토지를 증여받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해 과세관청이 증여세 환급을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으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면 과세관청 스스로 오류를 시정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억울한 사정이 시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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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