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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으로 청사 이용 편의 높인다

출입문 주차설비 개선으로 출입 편의성 향상 등 개선과제 발굴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세종청사 방문객과 입주 직원들의 편의와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청사운영 혁신서비스’를 운영하고 3대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0년부터 현장 여건에 따른 입주 기관의 개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월 한 차례 입주 기관을 찾아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청사운영 혁신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찾아가는 청사운영 혁신서비스’를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이용 시 많은 불편이 있어 개선이 시급한 과제 3개를 선정하여 개선한다.

 

 

올해 선정된 개선과제는 ① 정문 출입구 차량 번호 인식기 재배치 ②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청사 출입구 인근 구분 없는 보·차도 공간 분리 ③ 청사 외부출입구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울타리형 통제식 회전문 확충이다.

 

 

《 ① 정문 출입구 차량 번호 인식기 재배치 》

 

정문 출입구 차량 번호 인식기 재배치(정문진입 후→정문진입 전)를 통해 회차로 인한 차량흐름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차량 번호 인식기가 정문 출입구 진입로 후면(정문으로부터 6m)에 설치되어 있어, 미등록차량 진입 시 회차가 곤란하여 차량통행이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2020년부터(2020년 1개소, 2021년 4개소) 차량 번호 인식기 재배치(정문진입 후→정문진입 전)를 통해 대당 통과시간(70초→10초)을 단축시켜 차량흐름을 80% 이상 개선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7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 ② 청사출입구 인근 구분없는 보·차도 공간분리 》

 

7동 출입구 주변에 보행자동선과 차량 회차 구역을 분리하여 방문객과 입주직원의 보행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도와 차도 구분은 아스팔트포장과 특색있는 차선도색으로 경계를 확실히 구분함으로써, 시인성을 확보해 안전성을 높인다.

 

 

7동 출입구 주변에 시범운영 운영 후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구조의 출입구(9·10동)까지 확대 개선할 예정이다.

 

 

《 ③ 청사 외부출입구 울타리형 통제식회전문 확충 》

 

통제식회전문을 출입구 1개 방식에서 2개 방식으로 확충하여 청사 입출입 시 편의성을 제고한다.

 

 

개선 전에는 출·퇴근 및 점심시간대 통행량 증가로 청사출입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용수요 예측을 통해 2021년에 3개소(2,5,17동) 통제식회전문을 출입구 1개 방식에서 2개 방식으로 확충하여 출입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였으며, 2022년에는 4개소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만족을 위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서비스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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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