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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패소건 즉시 항소…전국 공동대응 추진

LH 제기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 1건 승소, 1건 패소 적극 대응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심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수도법'에 근거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주택단지․산업단지 등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거 등 실소요공사비용인 추가사업비를 부과하고 있다.

 

 

원인자부담금은 이를 부담할 자와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에 대해 상호간에 협의하고 납부협약을 체결해 부과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한 원인자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도시설의 신 ․ 증설을 직접 시행한 사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가 소멸되어 이중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됐다.

 

 

'서귀포 남원 LH아파트'건에 대해서는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와 배수지․송수관로 등 필요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제주도가 승소했고,

 

 

'서귀포 혁신도시 LH아파트'건은 사업지구 내 필요한 수도 시설을 직접 시행해 부과처분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제주도는'서귀포 혁신도시 LH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전부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타 지자체 유사 사례분석 등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최근 유사한 소송에서는 '수도법'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 금은 당장 수도시설 신․증설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장래 수도 시설의 신․증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해 상하수도협회를 중심으로 7대 특별․광역시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협회에서 개최한 전국 특광역시 급수부장 회의에서 수차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법'에 의거한'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개정해 향후 상수도 급수 신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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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