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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산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물 제작

상속재산 취득세 6개월 내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 불이익 없어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경산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이해와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여 납세자가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다.

 

 

상속재산의 취득세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시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산시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하여 신고납부 기한 등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사망신고를 위해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숙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납세자 위주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며, "상속인 간의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 등의 사유로 납부가 어렵더라도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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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