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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탄도시철도 트램,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4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동탄도시철도 트램 사업이 드디어 본궤도에 오른다.

 

 

화성시는 4일,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운영계획 및 운영비 재원조달 등의 이유로 재검토 통보를 받은 이후 7개월 만이다.

 

 

시는 그간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이해를 높였으며,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회의, 공동추진 지자체인 오산시, 수원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내 지난 12월 사업을 재상정했다.

 

 

결국 시의 노력이 받아들여지면서 동탄도시철도는 망포에서 오산, 병점에서 동탄 2개 노선으로 2024년 착공해 2027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기본설계를 발주할 계획이다.

 

 

화성시장은 “동탄도시철도는 화성시를 비롯해 오산시, 수원시를 하나로 이으며 지역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기다려준 시민들을 위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탄도시철도는 동탄역(SRT·GTX)을 중심으로 주요 철도를 연결하는 총 34.2㎞ 길이의 내부 순환노선으로 높은 고용효과와 함께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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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