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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군위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아시아통신 박해성 기자 | 군위군은 수송 분야 중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총 690대 분 총 1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접수일 기준으로 군위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접수예정이며, 인터넷이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먼저 받은 후 폐차해야 하며, 폐차를 완료하고 군위군 환경위생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액이 책정된다.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함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75대)도 함께 신청을 접수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된다, LPG 화물차 구매 희망자는 신청기간(3.14~3.25)중 군위군 환경위생과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조기폐차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차량의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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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한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협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문
[아시아통신]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희힘은 어제 본회의장부터 오늘 상임위원회의 보이콧 이유로 조례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안정성과 연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례 조항은 의원의 이해충동, 의원직 박탈, 신설위원회로 인한 보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후반기 운영위원장 자리를 자당 몫으로 배분받았다는 이유로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사실상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회 활동을 전면 보이콧